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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무역량 강화 중심으로 확 바뀐다!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내용 갖춰야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7/03/02 [11:09]
  □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 강화,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반을 두어 연간 약 15만 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 급팽창하였지만,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열정 페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 이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목적에 맞게 ‘수업’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아울러, 수업 요건 외의 운영 대상 학년,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고일(17.3.1.)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요건’을 강화한다.
    ◦ 현장실습 운영 시 수업계획, 교육 담당자, 평가 및 학점부여 기준 및 현장 지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학생, 학교, 산업체 간 동 내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해당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할 실습기관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학교는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현장실습 운영 대상 학년, 자격 요건, 학점인정 기준 및 운영 시간 등은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학교가 학칙으로 결정한다. 
    ◦ 특히,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수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높인다.
 
  3) 현장실습 수업과 실습학기제로 체계화한다.
    ◦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지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나누어 관리한다.
    ◦ 현장실습수업은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되, 실습학기제는 협약체결, 학생 보험 가입 및 학생 사전교육 등의 책무가 부과된다. 
    ◦ 특히, ① 수업요건을 갖추고 ②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연속 운영되는 ③3,4학년 대상 실습학기제 운영 실적은 대학정보공시 대상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 실적 등으로 활용된다.



  □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현장실습이 당초 도입 취지인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열정 페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수업은 본래 학교의 고유 권한인 만큼 학교와 산업체가 현장실습 운영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3/02 [11:09]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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