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1.3.(금)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을 현재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하고, ◦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현재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