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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5월 17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18. 5. 17.(목) ~ 6. 15.(금). 30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8/05/17 [00:0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5월 17일(목)부터 6월 15일(금)까지 30일간 실시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5일(금)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에 1회만 인정한다.
    -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9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19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 [붙임] 참조
 
  □ 이번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 및 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한다.
 
  ○ 그동안은 매 학기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따라, 잦은 소득구간 변동 ‧ 소득인정액 산정까지 4~6주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선으로 `18년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 확정 기간 : (기존) 4∼6주 → (개선)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등 변동이 없는 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7일** 경과 시 소득인정액이 확정(1학기와 동일)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확인 소요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로 확인
    ** 단순 실수, 소득·재산 변동의 추후 인지 등을 고려, 7일 기한 부여
    - 다만,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나 1학기 신청 이후 소득‧재산, 가구원 및 학적 등이 변동된 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약 4~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한 자라도 1회에 한하여 “소득인정액 재조사”로 변경 가능(단,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이내, 재변경 불가)
 
  ‣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가구원 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및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C학점 경고제: 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18년 2학기 경곗값*은 `18년 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소득구간 확인  : 장학재단 누리집→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 특히,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원횟수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지 역주 소전화번호운영시간
서울현장지원센터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1층
1800-4791월~금
(09:00~18:00)
경기출장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1800-4792
부산현장지원센터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층1800-4795
대구현장지원센터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9층 910호1800-4794
광주현장지원센터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박물관) 406호
1800-4796
대전현장지원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층 257호
1800-4793
강원출장지원센터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1800-4798




기사입력: 2018/05/17 [00:04]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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