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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상세히 기술하도록 법제화
실제 담당업무 및 처리 결과, 업무 보상 내역 등 업무활동 내역 기재항목 구체화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2/07/14 [11:15]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3일(수)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기준이 분명하거나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한 줄, 두 줄 정도의 약식 활동내역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약식 활동내역만으로는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였는데, 그가 제출한 김앤장 활동 내역은 단 두줄에 그쳤다”며 “자칫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이후에도 이해충돌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활동내역을 제출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니 더이상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 시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실제 담당 업무 및 처리결과, 업무의 대가로 받은 보상 내역 등을 반드시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활동 내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기사입력: 2022/07/14 [11:15]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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