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대전교육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돌입
 
송준섭 기자 기사입력  2012/02/18 [17:35]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강흥식 교육장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2012. 1. 27.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관리․사고예방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시설은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시설로 초등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발생되어온 놀이터 어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관리주체인 학교장이 안전점검 월1회이상 실시(2012.1.27.시행),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2012.7.27.시행), 보험가입(2012.2.25.시행), 중대사고 발생시 감독기관의 보고(2012.1.27.시행)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중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보장을 위해 2012년 3월부터는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일괄 보험가입할 예정에 있어 한층 안정화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지원과장은 "법규 시행에 따라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검사를 독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2/02/18 [17:35]  최종편집: ⓒ isbtv.kr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민우혁×정선아 [우아한 뮤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