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은 신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따라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가로297mm, 세로 105mm 크기로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표지를 부탁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며, 기존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규격에 맞는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직접 제작·부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배부 시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함께 배부하여 개인과외교습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민원인의 표지제작 등의 불편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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