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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구취급업소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 시설 전년대비 1.7배 증가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9/07/17 [17:55]

 성기구취급업소, 게임물, 만화가게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금지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75곳이었던 불법·금지 시설이 2018년 297곳으로 약 1.7배가 늘었다.

 

 지역별 불법·금지시설은 2018년 기준으로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었다. 전년도(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시설은 ‘가축분뇨 시설’로, 2017년 17개 시설에서 2018년 126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신·변종업소’는 전국 지자체 중 총 8곳(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에 있었고, 2017년과 비교해 3곳(인천, 전북, 경북)이 늘었다.

 

 또한, 전년(2017년)대비 증가한 불법·금지시설은 성기구취급업소, 가스, 게임, 게임물,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만화가게로,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시설은 게임물과 관련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학생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 금지시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 시설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변종업소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변종업소의 경우 교육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사업자가 일반 업소로 등록만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변종업소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행태들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은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입력: 2019/07/17 [17:55]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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