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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국공립유치원 현장체험학습 교육부 준비 부족으로 반토막
교육부, 교육청 법률대응 미비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반토막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9/07/24 [17:49]

 유아 보호 장구를 갖춘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국공립 유치원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소풍을 기대하면 전날 밤 잠을 못 이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현장학습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학습체험 건수는 전년 동기(1월~6월) 대비 720건으로 전년도 1,223건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학습체험 건수는 491건으로 무려 44%나 감소했으며, 도보 건수는 229건으로 84%가 증가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대체된 것이다.


 지난해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 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하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꺼리면서,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유치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전세버스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대체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통학버스도 없고, 방학도 긴데, 체험학습 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미 작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준비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임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유아용 전용버스를 보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7/24 [17:49]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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