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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시행
3월 6일까지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실시
 
김은지 기자 기사입력  2020/02/27 [19:41]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하여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실시한다.

 

 □ 한편, 대전교육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수립했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실시하여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2/27 [19:41]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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