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실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 대전교육청 민원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민원 창구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마주보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 이에 대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민원창구에 가로 90m, 세로 80cm 크기의 투명 아크릴 소재의 안심 가림막을 설치하여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면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 업무 처리 시 답답할 수 있는 불편은 최소화했다.
○ 또한 대전교육청 민원실은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소독제 비치, 하루 3차례 분무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가림막 설치가 시민과 공무원 모두 안심하고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