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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 20%이내 확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의 경우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인정
 
권검수 기자 기사입력  2020/06/02 [19:5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당초 연간 14일 이내에서 수업일수의 20%이내로 확대했다.
 

 ㅇ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 속에 아이들의 감염병 노출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ㅇ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2020학년도 수업일수의 20%인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관심’으로 하향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기존 14일 이내로 적용되며,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14일 초과 사용한 후에 ‘주의’, ‘관심’으로 하향된 경우에 남은 잔여일수는 없게 된다.
 

 ㅇ 단위학교는 학교별 여건, 추진상황 등에 따라 학칙개정위원회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보고 등 탄력적인 개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학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의견과 교육부의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6/02 [19:51]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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