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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감면 근거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의결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16:43]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의 등록금 반환, 면제·감액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초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며 등록금 반환 및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학에 총 1천억 원의 간접지원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예산반영에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재난상황시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심사위원회(등심위)를 통해 등록금 환급 및 감액 논의 명시 ▲등심위 위원 중 특정 구성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선정시 학교와 학생대표 협의 ▲등록금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기한 설정 ▲회의록 비공개 결정시 위원의 2/3이상 동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등심위의 학생 참여권이 강화되고, 등록금 심의 기초가 되는 자료제출권 및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등심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그밖에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환경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신설된다.

 

  이어 교육위 법안소위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수정의결했다. 대학이 재난상황 발생시 학생지원을 위해 기존 적립금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대학이 학생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재난 상황에서의 대학과 학생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에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교육위와 본회의 통과할 때 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취지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된 만큼,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0/09/16 [16:43]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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