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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적극행정 펼친다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권검수 기자 기사입력  2020/09/21 [10:3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극복과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개학 및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비상상황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
 

 ㅇ 신속·창의·유연한 대응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종래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코로나19 비대면 상담지원’, ‘탄력적·효율적 학교재정 운용 지원’ 등 총 8개의 적극행정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추진과제명

부서

추진과제명

부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중등교육과

탄력적ㆍ효율적 학교재정

운용 지원

조직예산과

계약제교원 채용조건 완화로 학교교육과정 안정화 지원

교원인사과

세종씨앗 마을학교 운영

교육협력과

지방공무원 고충해소를 위한 전문상담지원 가족상담 이용 확대

운영지원과

비대면 상담 지원

학생화해중재원

학교시설 유해물질 저감방안

교육시설과

학교시설 현장지원 강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

 

 ㅇ 이들 적극행정 추진과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운영규정 제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소극행정 예방·근절 등의 내용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예컨대, 담당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세종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을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적극 선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불이익 배제 및 면책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반면, 공무원의 작당편의, 업무해태 등과 같은 소극행정 발생 시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엄정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 세종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감사관으로 지정하였고, 적극행정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에도 적극행정 코너를 구축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권순오 감사관은 ”공무원의 신속하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면책 강화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21 [10:39]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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