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극복과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개학 및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비상상황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
ㅇ 신속·창의·유연한 대응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종래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코로나19 비대면 상담지원’, ‘탄력적·효율적 학교재정 운용 지원’ 등 총 8개의 적극행정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추진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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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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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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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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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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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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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ㆍ효율적 학교재정
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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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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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 채용조건 완화로 학교교육과정 안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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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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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씨앗 마을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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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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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고충해소를 위한 전문상담지원 가족상담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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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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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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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화해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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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유해물질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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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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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현장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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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지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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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들 적극행정 추진과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운영규정 제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소극행정 예방·근절 등의 내용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예컨대, 담당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세종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을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적극 선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불이익 배제 및 면책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반면, 공무원의 작당편의, 업무해태 등과 같은 소극행정 발생 시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엄정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 세종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감사관으로 지정하였고, 적극행정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에도 적극행정 코너를 구축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권순오 감사관은 ”공무원의 신속하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면책 강화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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