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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10:38]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고등교육법은’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고등교

 육법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과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 하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지방대는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였으며 ▲지역인재 선발 우수 대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지역 골고루 유능한 인재가 육성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인 마이스터대의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사로 통과가 이루어진 법들도 있는 반면, 치열한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거치느라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또한 조속히 심사하여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1/02/23 [10:38]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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