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3월 2일(월)부터 3월 19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 ․ 중 ․ 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2020학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이하(2021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43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구입비로 초등학생은 연 286,000원, 중학생은 연 376,000원, 고등학생은 연 44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이내),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이내, 고 22만원이내), 졸업앨범비(연 7만원 내외), 인터넷통신비(연 21만원)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학교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 대전교육청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학기 초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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