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직원들이 추석명절에 사회상규상 가능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 판단에 혼란이 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선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질의사항을 카드뉴스로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카드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현장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가장 혼란이 많은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교직원 등이 청탁금지법을 생활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공직자 스스로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만들고,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는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수 있도록 했다.
□ 대전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추석 명절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자료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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